국가 장학금에는 유형이 나워져 있는데 1 유형은
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
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
본 1 유형은 학생이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 유형이다.
신청방법
신청절차
신청(학생) -> 소득정보확인(한국장학재단) --> 심사(대학, 한국장학재단)
--> 선발(한국장학재단) --> 장학금 지금(한국장학재단)
신청일정
2024. 5. 21.(화) 9시 ~ 2024. 6. 20.(목) 18시
-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전국 지원대상 대학
- 국내대학(외국대학 제외) 기준
※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, ’ 18~’ 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,
’ 21~’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
‘24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‘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(‘23.6.19.)
신청대상
신입생 · 편입생 · 재입학생 · 복학생 · 재학생 등 모든 학적
※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
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
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
※ 신.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,
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
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
서류제출기간
2024. 5. 21.(화) 9시 ~ 2024. 6. 27.(목) 18시
가구원동의기간
2024. 5. 21.(화) 9시 ~ 2024. 6. 27.(목) 18시
지원금액
1. 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는
학기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전액 지원
2. 1~3구간 : 학기별 최대 285만 원, 연간 최대 570만원
3. 4~ 6구간 : 학기별 최대 210만원, 연간 최대 420만원
4. 7~8구간 : 학기별 최대 175만원, 연간 최대 35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