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(조건)
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
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
1. 아래의 뇌.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- 최고혈압 :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
- 공복혈당 : 126mg/dl dl 이상
- 총 콜레스테롤 ≥ 240mg/dl 또는 LDL ≥ 160 mg/dl 또는 중성지방 ≥ 200mg/dl
- 비만(BMI ≥ 30) 또는 복부비만(남 ≥ 90cm, 여 ≥ 850cm)
2. 뇌.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
3. 일반검진 결과(국가검진)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% 이상인자
4. 만 55세 이상
5.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, DM 판정받은 자
6.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
7.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
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 하능 합니다.
심층건강진단 비용 신청기간
신청은 매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음
2024년 1분기
- 신청일자 : 개시일 ~ 3/31
- 선정일자 : 4/1 ~ 4/5
- 선정인원 : 9,000명
2024년 2분기
- 신청일자 : 4/1 ~ 5/31
- 선정일자 : 6/1 ~ 6/7
- 선정인원 : 6,000명
2024년 3분기
- 신청일자 : 6/1 ~ 7/31
- 선정일자 : 8/1 ~ 8/7
- 선정인원 : 3,000명
2024년 4분기
- 신청일자 : 8/1 ~ 9/1
- 선정일자 : 9/2 ~ 9/6
- 선정인원 : 2,000명
선정방식
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.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
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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