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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

by 건강리치어 2024. 7. 4.

병역의무 대상자

-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

 

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

-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‘연 나이’를 사용

   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(연 나이) 산출

   2024(현재연도)―2002(출생연도) = 22세

 

기본 구비 서류

 - 여권발급신청서   
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
- 신분증

- 병역 관련 증빙서류 (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)
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
 

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

여권 발급은 장소 : 구청민원실

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※ 최근에 여권 발급 수수료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발급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★ 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

- 경찰대 학생, 학군사관후보생(ROTC)의 경우

   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

    - 국외여행허가(병무청 발행)를 37세까지 받은 경우

10년 복수여권 발급

 

1)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

-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

-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

2) 대체복무자

- 사회복무요원, 예술체육요원, 공중보건의사, 국제협력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

공익법무관, 공중방 역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

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

-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

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

유의사항

-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,

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

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

출국할 수 없으며,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

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

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단,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, 부 또는 모와

국외거주,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