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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

by 건강리치어 2024. 6. 30.

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
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

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

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

신청을 빨리하여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

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
신청대상

소득기준 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① 소득기준 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②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 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 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
- 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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