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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(만 18세 미만)

by 건강리치어 2024. 7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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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,

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

★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

기본 구비 서류

 - 여권발급신청서
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
- 법정대리인 동의서
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
-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

친족 관계 확인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
*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
*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

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
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
-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
-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

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합니다.

-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
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 합니다.

-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

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,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

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
신청방법

방문 신청 (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)

접수 및 발급처

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, 재외공관

 

★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(법정대리인, 2촌이내 친족)

 1) 법정대리인의 신청 (친권자, 후견인)

기본 구비 서류

 - 여권발급신청서
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
- 법정대리인 동의서
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
-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

-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

친족 관계 확인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
*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
*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

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
2) 2촌이내 친족(만 18세 이상)의 신청

기본 구비 서류

 - 여권발급신청서
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
- 법정대리인 동의서
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
-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

-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

친족 관계 확인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
*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
*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

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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