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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연휴 응급 의료 이용 안내

by 건강리치어 2024. 9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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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포토뉴스

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오늘(9월 13일) 오후부터

시작이 되어 5일간의 연휴가 시작된다.

그리고, 이틀만 연차를 사용하면

길게는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.

민족의 대명절 반가운 친척,친지들을 만나

기름진 음식들을 이것 저것 먹다가 혹시 

배탈이 난다든지 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

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 의료

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.

추석연휴에 아플 때 

먼저 응급의료포털에 접근하여 상황에 맞게

의료센터를 검색하여 당직병원을 찾아

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한다. 

 1, 코로나 19 : 발열클리닉(107개소) --> 일반병원 및 협력병원

 2. 경증 :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(136 + 229개소) , 당직 병의원(4000개소)

네이버에서 ○○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3. 중증 : 권역응급의료센터(44개소), 거점응급센터(15개소 내외)

※ 거점응급센터 : 아직 미결정

네이버에서 ○○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입력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.

경증, 중증 판단 기준

1차적으로 본인이 판단한다.

2차적으로 의료진(응급의료기관, 당직병.의원)이

KTAS(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)에 따라 판단

1. 최우선순위(매우 중증) : 즉각 처치필요 --> 심장마비, 무호흡 등

2.  2순위(중증) : 빠른 치료 필요 --> 심근경색. 뇌출혈 등

3. 3순위(중증의심) : 치료가 필요한 상태 --> 호흡곤란, 출혈 동반 설사 등

4. 순위(경증) : 1~2시간 내 처치 등 요구 상내 -->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

5. 순위(비응급) : 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--> 감기, 장염, 열상(상처) 등

기타

1. 119를 이용하여도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안내받습니다.

     --> 대학병원을 고집해 가더라도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

판단할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됩니다.

2. 명절 연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은

"응급의료포털앱"을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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