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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(18세 이상)

by 건강리치어 2024. 7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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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,

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,

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2가지로 가능한데

1. 방문 신청

2. 온라인 신청

    (국내 : 정부24 , 국외 : 재외동포 365민원포털)

※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.

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, 여권 분실 및 훼손,

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
(온라인 신청 불가)  

★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

   기본 구비 서류

      - 여권발급신청서   

      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
      - 신분증

      - 병역관계 서류

         ※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

     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
       ※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

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

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공통사항)

       ※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

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

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.

발급 여권 및 수수료

접수처

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관, 정부24, 재외동포 365민원포털 

유의사항

-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(만 18세 미만 미성년자,

질병·장애, 의전상 필요)에 한하여 허용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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