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18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의 여권재발급 신청1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(만 18세 미만)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,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★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- 여권발급신청서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- 법정대리인 동의서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-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친족 관계 확인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*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*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-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-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.. 2024. 7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